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목받고 있다.
오는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된다고.
이번에 추가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도 포함돼있어 눈길을 끈다.
또 퀵서비스 요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 등도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오는 2015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올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60세 이상 제외)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런 여러 기준을 충족시켜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하면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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