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꼼꼼히 읽어 보시고 나라사랑♥
상태바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꼼꼼히 읽어 보시고 나라사랑♥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07.17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제헌절을 맞이해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은 지난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지난 2007년 7월 17일을 끝으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는 2006년 공공기간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휴일이 많아졌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과다한 휴일로 기업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와 '무휴 국경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다짐하기 위해 제헌절 경축 행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제헌절을 포함한 국경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는 평소대로 24시간 게양하고 가정과 기업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까지 걸어두면 된다.

태극기는 일반가정의 경우 밖에서 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되고 주택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한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