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조규현 부장판사)는 신 회장 여동생 둘째 딸인 서모씨가 남매들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전했다.
서씨 어머니이자 신 회장 여동생인 신모씨는 지난 2005년 1월 사망했다. 신 회장은 장례식에 부의금을 보냈다. 장례식이 끝나자 서씨는 “신 회장이 부의금으로 보낸 수십억원을 포함한 총 부의금 중 장례비용을 빼고 남은 돈을 분배해 달라”며 첫째 오빠, 언니, 여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2011~2012년 각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 첫째 오빠가 막내 여동생에게 몇년간 매월 250만원을 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되지만 이런 증거 등이 피고들이 신 회장에게 부의금 수십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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