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매실에는 2347세대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이 2011년부터 입주해 있다.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의무임대기간의 절반인 5년 이상 살 때는 조기분양전환을 임대사업체와 협의할 수 있다.
조기 일반분양(2016년)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제도적 공백상태에 있어 임대사업체인 LH와 임차인 간 마찰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백혜련 후보는 임대주택법 하위법령의 제정을 주장했다.
백 후보는 "2016년부터 조기분양전환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LH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조기분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호매실동 거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에 대한 세부지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백 후보의 공약이다.
백 후보는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시 분양가격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의무임대기
간이 10년인 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 가격은 주변 아파트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임대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건설원가와 주변아파트 시세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토록 달리 규정하고 있다.
10년 아파트의 분양가격 산정에 따라 가격을 매긴다면 5년 아파트의 경우보다 시세에 영향을 받게 돼 높은 비용(3.3㎡당 2000여 만원)을 감당할 수 없다.
백 후보는 "따라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기 분양전환을 도입한 제도 취지에 따라 같은 분양가격 기준을 적용해 거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령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