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월호특별법 합의는 야합"...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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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월호특별법 합의는 야합"... 폐기 촉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08.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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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재보선에서 드러만 민심 오판말라"... 박영선 "죄송하다" 사과

▲ 정의당 의원단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타결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야합'이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서기호·박원석·심상정·정진후·김제남 의원)
ⓒ 데일리중앙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타결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심상정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단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뢰할 만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못해 진상조사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세월호 가족들과 소통되지 않고 세월호 가족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합의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 350만명이 청원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 없이 처음부터 두 당 간의 밀실협의로 시작되고 끝난 이번 합의는 야합으로서 폐기돼야 한다는 것.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게 도대체 세월호 특별법을 왜 만들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4.16의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전국민적 의지에서 비롯됐다"며 "그 선결과제로서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은 대한민국 대개혁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고, 진상규명의 핵심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결국 조사 대상은 정부와 청와대 등의 핵심 권력기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의당의 판단이다.

정부와 청와대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으려면 특별검사는 추천 과정부터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입장. 이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상설특검은 세월호 특별법 취지와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서 특검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 임명에 정부의 입김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 진상조사특위는 위원장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명(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4명(각 2명씩), 유가족 쪽이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도대체 정부 쪽에서 핸들링하는 특검이라면 별도의 특별법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고 되물었다.

정의당 의원단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오판하면 안 되며 국민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면서 "어제의 '야합'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영선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온전히 담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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