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특별법 합의... 13일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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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특별법 합의... 13일 국회 본회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8.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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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21일 세월호 청문회 개최... 세월호진상특위 17명으로 구성

▲ 여야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와 올해 제1차 국정감사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법안과 주요 현안 등 안건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 데일리중앙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와 올해 제1차 국정감사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안건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결, 민생법안 그리고 주요 현안 등을 처리한다.

또 오는 25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2013회계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14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공동으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비대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관련 막판 쟁점을 일괄 타결하고 이 같이 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두 원내대표는 (가칭)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하되 △(가칭)세월호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선하기로 했다.

17명(위원장 포함)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명(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명씩 총 4명, 유가족 쪽이 추천하는 3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애초 4~8일 실시하기로 했다가 증인 채택 문제로 무산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를 오는 18~21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오른쪽부터)는 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쟁점을 일괄 타결하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7월 15일 교문위에서 통과된 '세월호 참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 처리된다. 이에 따라 안산 단원고 재학생들의 대학 입학에 일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또 외통위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노위를 15석에서 16석으로 개정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고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 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두 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두 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은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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