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아들 위해 무죄 입증"한다더니 결국... 씁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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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아들 위해 무죄 입증"한다더니 결국... 씁쓸해
  • 한소영 기자
  • 승인 2014.08.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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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 씨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은 소식이 알려졌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는 성현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성현아 씨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성현아 쪽은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특히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을 바로잡겠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쪽 요청에 의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아와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월간지는 지난달 성현아 측근의 말을 인용해 "성현아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오간다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별거 당시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성현아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성현아의 지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현아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서 이번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과 예물 등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소영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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