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내란음모죄 무죄 선고
상태바
법원, 이석기 내란음모죄 무죄 선고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8.11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심 재판부 "증거 불충분"... 징역 9년으로 감형

▲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진보당 국회의원. 11일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 데일리중앙
내란음모 등의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11일 내란음모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국정원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으로서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법으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석기 의원은 최근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의원실을 통해 "분단시대의 법정에 선 피고인은 제가 마지막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내란음모죄로 과도하게 수사를 몰아간 국정원과 검찰수사에 대해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꼴이 됐다"고 논평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과 검찰은 철저히 개혁되고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결정인 만큼 일단 존중은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럽다"고 법원 판결에 유감을 보였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아직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오후 6시께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