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박근혜 보도 서울지국장 출국금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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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 박근혜 보도 서울지국장 출국금지... 왜?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08.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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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우익 성향 일간지 산케이 신문 기사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소식이 알려졌다.

11일 검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 혐의로 고발한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출국금지하고 12일 출석하도록 통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토 지국장은 3일자 신문에 실린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가량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 일간지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근거로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2∼3차례 소환해 보도 근거와 취재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 신문 쪽은 "문제가 된 기사는 한국 신문의 칼럼 소개가 중심이다. 이 기사를 이유로 명예훼손 용의로 출두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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