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손긴팔원숭이 인터넷서 구입했다가 입건당한 20대
상태바
흰손긴팔원숭이 인터넷서 구입했다가 입건당한 20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08.22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멸종위기종인 원숭이를 관련 당국의 허가 없이 구입한 혐의(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로 성모(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전해 놀라움을 주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성씨는 지난 2009년 5월 한 포털사이트 애완동물 카페 게시판에서 `일본 원숭이를 분양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550만원을 주고 멸종위기종인 흰손긴팔원송이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년 넘게 이 원숭이를 집에서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작년 9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숭이를 되팔기 위해 애완동물 사이트에 사진과 함께 43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한 학생 과학 연구 단체가 이 글을 발견하고 지난 5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원숭이를 분양받을 당시 판매자로부터 다람쥐원숭이로 소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뒤늦게 판매자를 찾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정한 멸종위기종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려면 각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