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균 부장판사가 지휘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11일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것이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에 많은 누리꾼들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범균 판사는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했다
이판사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유죄로 인정한 국정원 정치개입 활동은 인터넷 사이트 댓글 등 2,125건, 찬반클릭 1,214건, 트윗과 리트윗 11만3,621건 등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장을 비롯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개입을 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범균 판사는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혐의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이며 무거운 죄책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집행유예로 풀어줘 이에 많은 이들이 의혹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범균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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