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을 받은 관정의 경우 유해 무기물질인 질산성질소와 대장균 검출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환경부가 추진중인 '안심지하수사업'이 전국으로 빨리 확대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연합 이석현 의원이 7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9개 시군 총 1만3913개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37.6%인 5226곳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해남군이 48.1%로 부적합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서산시 43.0%, 충남 태안군 38.3%, 김천시 35.3%, 경북 성주군 25.7%, 포천시 17.1%, 경기 가평군 6.8%, 경기 연천군 4.3% 순이었다.
검출 내역으로는 건강상 유해 영향 무기물질인 질산성 질소가 3485건(47.3%)으로 가장 많았다. 총대장균군(2315건, 31.4%), 분원성대장균군(663건, 9.0%) 등도 검출됐다.
이석현 의원은 "상수도 미보급으로 인한 음용수 취약계층이 전국적으로 82만여 명에 달하는데 지하수를 식수로 활용하는 국민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지하수 수질검사 사업을 전국으로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또한 "현재 환경부는 부적합 판정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만 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검사에만 그칠 게 아니라 상수도 보급 확대 등 조속한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안심지하수 사업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수질을 조사해 주는 사업. 환경부는 2018년까지 연차별로 음용지하수에 대한 수질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