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운영 CCTV, 세월호 촛불기도회도 감시
상태바
청와대 운영 CCTV, 세월호 촛불기도회도 감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4.10.07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월호유가족 등, 법적 대응나서... 법원 "청와대에 CCTV 자료 제출하라"

▲ 지난 8월 26일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장외주쟁에 나선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한 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노숙 농성장을 찾아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청운동사무소 폐쇄회로(CC)TV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농성을 감시해 논란을 빚은데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운동사무소 폐쇄회로(CC)TV는 청와대(대통령경호실)가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에 유가족들과 기도회를 주최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은 청와대에 해당 CCTV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청와대는 듣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22일 세월호 유가족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근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그런데 농성이 시작된 이날 오후 6시 이후 농성장에 설치된 CCTV가 제자리로부터 회전해 8월 24일 오후 7시까지 약 49시간 동안 유가족 농성장을 집중 감시하는 것이 목격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대통령이 주로 지나다니는 차로의 교통 관리와 차량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 운영해 왔다"고 해명하고 CCTV를 원위치시켰다.

유가족대책위와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는 최근 "청와대의 감시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존엄과안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감시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유가족 5인은 우선 CCTV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 9월 15일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17일 이 신청을 받아들여 "7일 안에 CCTV 자료를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9월 25일 청와대(대통령경호실)는 "청운동사무소 CCTV는 먼저 녹화된 영상부터 순차적으로 삭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경호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가족들은 "청와대가 유가족을 감시한 데 이어 자료마저 삭제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조만간 감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온 유가족과 종교인들에 대해 청와대가 CCTV로 감시하는 건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9월 23일 증거보전신청을 낸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는 법원의 자료 제출 결정을 받고 현재 청와대의 자료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