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구간 내 과속 단속 0건, 단속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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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구간 내 과속 단속 0건, 단속 안 해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10.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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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 "하이패스 구간 내 제한속도 30km, 합리적 개선 필요"

▲ 이미경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7일 하이패스 구간 내 과속 단속이 0건이라며 합리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내 제한속도 단속 시행 이후 과속 단속 사례가 전혀 없고 과속단속시스템 조차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연합 이미경 의원이 최근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하이패스 구간 내 과속 단속 현황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과속 단속 사례는 0건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본선 요금소는 50m 전방, 나들목(IC) 요금소는 30m 전방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와 같은 30㎞/h로 감속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위반 속도에 따라 벌점은 0~60점, 범칙금은 최대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까지 낼 수 있다.

제한속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1년 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차로의 통과속도 조사 결과 이를 지키는 차량은 전체의 3.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차로 과속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하이패스 차로(전국 368개 영업소 1013차로 민자고속도로 포함)에 과속단속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과속단속시스템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들고 현행 과속단속시스템 구입 예산은 단속 주체인 경찰청의 노후장비(현재 고속도로 무인단속카메라 455대 운용 중) 대체분에 불과한 실정이다.

차량 통행이 집중하는 요금소 부근에서 단속 사실을 안 차량이 급제동할 경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이동식 카메라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공사에서는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 대신 노면 그루빙, 차로규제봉 등 속도저감시설 등으로 요금소 구간 제한속도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간 하이패스 구간 내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제한속도 단속을 시행하기 전인 2009년(4159만3114대)에 비해 2013년(6289만4405대) 하이패스 이용률은 1.5배 늘었다.

그러나 하이패스 구간 내 사고는 오히려 24건에서 43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이미경 의원은 "현재의 하이패스 구간 내 제한속도는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톨게이트에서 소모되는 연료 및 시간을 줄이겠다는 하이패스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한 속도의 현실화, 도로공사 속도감지 카메라의 경찰 단속 시스템 연계 방안 모색, 감속 의무 구간 확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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