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대받는 청소년 노동자... 사업장 87.4%가 근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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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대받는 청소년 노동자... 사업장 87.4%가 근기법 위반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0.0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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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부터 대학생이 주로 고용된 사업장에서 청소년 근로 개선 요구가 계속돼 왔지만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체불 등 만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강력한 개선책이 마련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점검 대상 중 87.4%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 개 사업장 당 약 4건 정도 씩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셈이다.

양 의원은 "특히 작년 여름방학과 올 초 겨울방학에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 커피전문점, 편의점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의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서면근로계약 위반'이 44.8%로 가장 많고, '임금체불' 28.0%, '최저임금 미달' 12.4% 등이다

한 푼이라도 더 등록금과 용돈에 보태기 위해 시간을 쪼개어 일하는 청소년에게 사업장은 임금을 쪼개어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양 의원은 "업체의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와 미 준수 시 제재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청소년 스스로가 소셜 네트워크, 모바일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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