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열린 고 장자연 씨 유가족이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 대표는 유가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고.
이 법원 해당 재판부 측은 고 장 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참석 등에 대해 강요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장 씨가 당시 자유 의사만으로 술자리에 참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
한편 고 장자연 씨는 1980년생이며, 2006년 광고 모델로 데뷔했었다. 2009년 향년 29세로 세상을 떠난 바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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