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업무비리로 해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 지급
상태바
한수원, 업무비리로 해임된 임직원에게 퇴직금 지급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10.18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원욱 의원, 퇴직금 대신 책임 물어야... 한수원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

▲ 국회 산업위 새정치연합 이원욱 의원(가운데)은 17일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투여 등으로 기소돼 해임된 임직원들에도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쪽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 데일리중앙
한국수력원자력이 마약투약, 공용물품 절도 등의 업무 비리로 해임된 임직원들에게도 모두 퇴직금을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그간 한수원은 협력업체와의 계약관련 금품수수, 입찰방해 부당행위, 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각종 비리로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을 낳고 있다.

국회 산업위 새정치연합 이원욱 의원이 17일 한수원의 '2011년~2014년 검찰기소된 임직원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체 77명 중 45명이 해임되거나 해임의결됐다.

그런데 해임 또는 해임 의결된 45명 가운데 43명은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사유를 보면 기존에 알려졌던 건 외에도 △구매계약관련 영업비밀 누설 △마약류 취급관련 불법행위 △마약투약 △고리원전상실사고 보고 은폐 △공용물품 절도 및 명예훼손 등이 있었다.

특히 원전 안전을 위한 인력인 원전 내 소방대원의 경우 마약류를 투여해 해임되는 등 윤리 불감증이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욱 의원은 "비리로 해임된 사람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해임된 직원들에게 한수원의 명예를 추락시킨 이유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쪽은 퇴직금은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퇴직금을 주고 안 주고는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규정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국민감정 때문에 안 주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