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성남시가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수습에 나섰다.
오늘 오전 이 사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 김남준 경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번 사고 피해자들의 장례비를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진료비와 보상비 문제 등도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지급 보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차체의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최대한의 조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한편 '경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는 지난 17일 판교의 한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던 일부 관람객들이 환풍구에 한꺼번에 올라가 추락해 16명이 사망한 사고다. 경기도와 성남시청은 이번 사고 이후 합동으로 대책본부를 꾸리고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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