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화제다.
월 수령액이 적다는 것에서부터 연금운용 수익률이 좋지않다는 지적 등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낼 수 없을때 납부예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소식이다.
현행법상 국민연금은 일부 예외자를 제외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조치를 신청하면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측에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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