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지으면서 소방방재청 해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여야 지도부 측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소위 '유병언법'을 모두 타결지었다.
이중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소방방재청은 사라지고,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국민안전처 산하에 중앙소방본부라는 새로운 소방관련조직을 두기로 했다고.
한편 여야는 향후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등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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