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충청권의원 '헌재 결정'에 4개 합의문 발표
상태바
새정치 충청권의원 '헌재 결정'에 4개 합의문 발표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1.03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판결 존중... 향후 초당적 노력 다짐

▲ 새정치연합 충청권 의원 모임이 3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해찬·박수현·박병석·노영민·이상민·박범계·박완주 등 7명의 의원들은 선거구 개편 등 최근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
ⓒ 데일리중앙
새정치연합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대해 3일 4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요지는 향후 선거구 획정논의가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 등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을 위한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충청권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판정과 관련한 긴급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충청권협의회는 대전, 충남, 충북, 세종시 등 4개 시도의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긴급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발표한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제도의 개편, 행정구역의 개편 그리고 개헌 논의로까지 확대돼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

둘째, 과소평가됐던 충청지역 선거구 증설을 위해 초당적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

셋째, 투표가치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지방,농어촌의 지역대표성까지 고려할 것

넷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자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것

충청권협의회 간사를 맡고있는 박수현 의원(사진)은 "네가지 큰 틀에 합의했고, 새정치연합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누리당 충청권협의회와 함께 초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통폐합 및 재조정 대상인 선거구의 의원은 애가 타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20만8475명이다. 상한인구수는 27만7996명, 하한인구수는13만8984명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체 246개 지역구 중 상한인구를 초과하는 37곳은 선거구를 나눠야 한다. 반대로 하한인구수에 미달하는 25개 지역은 선거구를 통합해야 한다.

박 의원의 선거구(공주시)의 인구수는 11만4870명으로 2대1 하한 미달 선거구에 속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충남 부여군·청양군(10만4059명)과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 지역구인 세종시(13만8136명)도 하한선 미달에 속해 이들 선거구는 통합돼야 할 판국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상민(대전 유성구), 이해찬(세종특별자치시), 박병석(대전시 서구갑), 노영민(청주시 흥덕구을), 박완주(충남 천안시을), 박범계(대전 서구을), 박수현(공주시)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