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만평] 국회의원 겸직? 국민혈세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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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만평] 국회의원 겸직? 국민혈세 줄줄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14.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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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평=김진호
ⓒ 데일리중앙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와 관련해 겸직가능 여부를 최종결정해 해당의원들에게 통보했다.

정 의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해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313건(98인)에 대해 △겸직·영리업무 가능 248건(86인) 불가 의견 57건(43인)으로 결정하고 비전임 교수직 8건(6인)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강의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불가의견을 통보받은 의원은 3개월 안에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정 의장은 다만 불가의견 57건 중 47건에 대해서는 해당의원이 가능한한 신속하게 사직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의장이 불가 판정을 내린 겸직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의원들이 일체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야는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해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를 국민들께 약속했다. 국회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고쳤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겸직에 관한 통보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의원들의 겸직 내용을 국회공보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데일리중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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