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군가산점제 부활 병역법 개정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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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군가산점제 부활 병역법 개정안 폐기 촉구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12.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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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등에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4일 정치권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가산점제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여성위원회 등에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를 무시한 채 지난 2일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군가산점 제도는 이미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단을 받은 제도"라고 폐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변은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이미 위헌이 선언된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와 그 적용 범위, 가산 비율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은 동일하다"며 "단순히 적용 범위나 가산 비율을 조정한다고 하여 제도 자체의 위헌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군 가산점 제도는 소수의 군 복무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나머지 병역 의무를 마친 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수단이 되지도 못한다"며 "병역 의무자들에 대한 다른 지원 수단을 외면한 채 사회적 약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려는 시도가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적 보호를 받은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희생을 초래하며 위헌인 군 가산점제를 통한 지원이 아닌 병역 의무자 전원에게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있는 교육훈련지원 등의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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