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무상급식은 법적근거 미약한 지자체 재량사업"
상태바
새누리당 "무상급식은 법적근거 미약한 지자체 재량사업"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1.10 2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 미약한 지자체 재량사업"이라며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 데일리중앙
새누리당이 무상급식 예산 축소와 관련해 누리과정(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 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현숙 대변인은 10일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두 사업은 법적 의무 여부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은 육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그리고 시행령에 의해 도입된 법적인 의무사항임을 강조했다.

반면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 지자체의 재량사업이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만 3~5세 무상보육 유아교육의 법적 권리는 보편적으로 확대된다"며 "반면 급식에 대한 지원은 재원 상황에 맞춰 시행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학생들 급식은 중요하고 그보다 더 어리고 약한 동생들의 보육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언니 밥값 뺏어서 동생 밥값 주는 식'이라며 무상급식 예산 축소를 반박하는 새정치연합에 똑같이 응수한 것이다.

이날 새누리당 쇄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 또한 "누리과정 사업은 지켜져야 한다는데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발표했다.

'아침소리' 대변인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고 무상급식에 대해선 "지방 재정에 맞게 지방이 자율적으로정해야 할 문제"라며 입장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정면으로 맞서며 각을 세웠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 3조9691억원을 반영하지 않고 전액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현숙 대변인은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자금운영문제 해소를 위해 4조9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지원했다"며

"중앙정부가 다 책임지라는 억지주장 대신 지방교육재정 집행에 대한 조사부터 먼저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왜 매년 이월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2조원 이상 발생하는지 등 의심스러운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