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3법' 복지위 소위 통과...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상태바
'세모녀 3법' 복지위 소위 통과...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1.18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복지 5만명,기초생활보장 57만명 추가 혜택

▲ 새정치연합 김성주 보건위 간사는 1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세모녀 3법의 통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새정치연합 창당 1호 법안인 '세모녀 3법'이 지난 17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세모녀 3법의 통과는 특히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후 본회의까지 법안을 통과시켜 단계적으로 부양의무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지난 3월 새정치연합 창당 1호 법안으로 발의된 '세모녀 복지 3법'은 빈곤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 김한길의원 대표발의),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개정안, 최동익의원 대표발의)이다.

그동안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돼 빈곤취약계층을 구제해 줄 법안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새정치연합 보건위 위원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해 "(세모녀 3법의 통과로) 긴급복지 수혜자가 5만여명, 기초생활보장 수혜자가 57만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이상 가난 때문에 세상을 등지는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 세모녀 3법의 통과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성명서를 발표한 새정치연합 김성주 보건위 간사는 "현행제도는 사실상 단절된 가족에게까지 무리하게 부양의무를 부과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난한 자식이 가난한 부모를 의무적으로 부양하도록 해 자식까지 영원히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간사는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복지사각지대가 양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이 주장해 온 부양의무 폐지 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단절 구성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와 며느리 등)  ▲생활수준 중하류층 이하는 부양의무를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더불어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더욱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김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교육급여 부분에서 부양의무가 폐지된 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에서 큰 성과"라며 "진작 정부, 여당이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일찍 끝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지 말고 (본회의는) 무사히 통과시켜 국민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년 반만에 여야 합의가 이뤄진만큼 이후 국회 본회의에도 진척없이 통과되길 기대해본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