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기업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 현금적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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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기업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 현금적립 의무화'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1.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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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국가적 재앙 대비 수단

▲ 국회 산업위 새정치연합 추미애 의원은 20일 공기업 고유목적사업 충당부채 현금적립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앞으로 공기업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충당부채의 경우 현금성 자산을 강제로 적립해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위 새정치연합 추미애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추 의원은 주요 5개 에너지 공기업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충당부채 내역을 공개했다.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부채액은 △한국수력원자력 12조3683억원 △한국석유공사 2조8228억원 △한국전력공사 2197억원 △한국가스공사 1857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310억원이다.

전체 15조6275억원에 달하는 부채액에 비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총액은 2조2491억원으로 14%에 불과했다.

추 의원은 "특히 한수원의 경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022억원으로 충당부채 12조3683억원의 2%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장·단기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은 다 합쳐도 1조801억원(충당부채 대비 9%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한수원의 재원확보 부실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질책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기업회계 기준상 충당부채는 금액을 계상해 재무제표에 반영시키기만 하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을 적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강제 규정이 신설되면 미래에 막대한 비옹지출이 확실한 충당부채에 대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개정안 제43조 5항은 공기업에게 매년 일정수준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적립하고 그 계획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재앙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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