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27일 이효리의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쪽은 "이효리는 유기농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 집에서 콩을 재배해서 마을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한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접 재배하는 것이 맞는지 조사를 받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 취급하려면 관계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행정지도 처분으로 마무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수확, ‘소길댁 유기농콩’ 이라는 이름을 붙여 제주의 한 장터에서 판매해 도마에 올랐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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