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수 목사 구속영장 기각... 기각 사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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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수 목사 구속영장 기각... 기각 사유 들어보니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12.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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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를 받고 있는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70)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소식이 알려졌다.

박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고문을 맡은 보조식품업체 A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와 그 가족 등 800여명에게 252억원 상당의 A사 주식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박씨는 A사의 제품을 항암·항에이즈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주식을 10만~50만원에 구입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전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홍승구 부장판사는 2일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박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는 "피의자가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 수집된 증거를 볼 때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회사 측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 피의자가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쪽 입장에서는 구속 영장 기각이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애써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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