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한 의사, 비틀거리며 턱 엉성하게 봉합? 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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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한 의사, 비틀거리며 턱 엉성하게 봉합? 어쩌다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12.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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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의 한 대학부속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하고 수술까지 집도한 사실이 드러나 놀라움을 안겼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의하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쯤 이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3)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사고 당일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넘어졌으며 턱 부위가 찢어져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고.

의사 A씨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B군의 상처 치료에 나섰지만 찢어진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았다.

B군 부모가 강하게 항의했다
 
병원 쪽은 뒤늦게 다른 의사를 불러 B군을 진료하고 상처 부위에 대한 수술을 마쳤다.

당시 B군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음주 진료에 대한 음주측정 강제규정이 없어 혈중알코올농도까진 측정하지 않았다.

병원 쪽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 A씨를 파면조치했다. 곧 추가 징계위를 열어 응급센터소장, 성형외과 주임교수, 간호팀장 등 관련자 10여명을 해임할 방침이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A씨로부터 당일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때 반주를 곁들여 식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강한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부모를 찾아 정중히 사과하고 추후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자격 정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3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사실 확인 등을 거쳐 이번 사안이 의사의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3년 이하 회원 자격 정지, 5000만원 이하 벌금, 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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