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외환거래 1조4015억원 상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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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외환거래 1조4015억원 상당 적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12.18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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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결과 발표... 서류 꾸며 미화 해외 유출 및 불법 환치기 단속

▲ 중점 단속 대상별 단속 실적. (단위 : 건, 억원, 자료=관세청)
관세청은 최근 두 달 간 외환시장 안정을 위협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재산 국외 도피 409억원을 비롯해 1조4015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 거래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금액에 견줘 4배나 증가한 실적으로 주요 적발 내용은 환치기를 이용한 불법 송금, 재산 국외 도피, 무역 가장 불법 지급, 외환 밀반출 등이다.
   
이번 특별 단속에는 관세청 정보분석팀과 서울·부산·인천·인천공항 등 4개 본부세관의 17개 외환 전문 조사팀이 투입됐다.

단속반은 고액 외환 매입자, 변칙 증여성 송금, 대외 채권 미회수, 환치기를 통한 불법 송금, 외환의 불법 반출, 금 밀수출 등 불법 외환 유출 차단을 위한 6대 중점 단속 대상을 선정해 집중 단속 활동을 펼쳤다.

특히 고액 외환 매입자, 증여성 송금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입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 분석을 실시해 불법 외환 거래를 차단했다.

▲ 필리핀 환치기 불법 송금 수법. (자료=관세청)
적발된 주요 불법 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ㄱ씨는 신발제조 해외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무역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미화 820만불 상당을 국외로 빼돌리려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또 ㅂ씨는 필리핀 어학 연수시 알게 된 교민들과 짜고 필리핀 현지에 환전소를 차려놓고 490억원의 불법 송금 환치기를 하다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 단속 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외환 시장의 안정화를 저해하는 불법 환치기, 재산 국외 도피, 외환 밀반출 등 불법 외환 유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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