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정종섭, 지방세법 개정안 놓고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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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정종섭, 지방세법 개정안 놓고 논쟁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12.24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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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원자력 화력 발전 세율 인상 반대... 정 장관, 세율 현실화 강조

▲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원자력 화력 발전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놓고 논쟁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쟁을 벌였다.

24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정종섭 장관이 나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2개 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며 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기호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 법안에 따르면 원자력 화력 발전 세율 인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세율을 인상할 때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거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정 장관은 "법안 자체를 논의할 땐 그것까지 고려할 여지가 적다. 산업부에서 고려해 원래안에 대해선 했는데 서로간에 조율해서 수정해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서기호 의원은 "산업부가 동의한 건가"라고 확인했고, 정 장관은 "그동안 합의가 잘 안 됐다"고 대답했다.

서 의원은 "인상절차를 보면 물가안정 4조에 의거 개정안 마련하고, 산업부 신청한 뒤 전기료 심의 절차 거쳐야 하는데 법 개정 되면 필연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며 "산업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소위에서 심도깊게 논의해야 한다"며 소위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두 사람의 논쟁이 계속되자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 수준을 장관에게 물었다.

정 장관은 "가구당 100원 정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이)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데 절차는 산업부에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자력 화력 발전 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후속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요금이 올라간다고 보지 마시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달라"며 의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전해철 의원은 "소위에 회부하자는데 반대하진 않겠지만 산업부 등을 통해 절차 밟으면 될 것 같고, 지원금과 다르게 자원신설세는 주위 환경보호 개선사업에 필요하게 쓰이니까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있지만 수력 원자력 화력하고 지역자원시설 형평 맞추는 것'이라며 거들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해당 지자체의 설명을 들었는데 지방재정 열악해서 화급하고 안행위에서 산업부하고도 어느정도 조율한 것 같다. 명시적 동의는 안 하더라도 양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서기호 의원을 설득했다.

이에 서기호 의원은 "안행부와 산업부 간에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그랬던 건데, 요금 인상이 주된 게 아니고 향후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해당 법안을 바로 통과시켜도 될 것 같다"고 양해했다.

이후 별다른 이의가 없자 이상민 위원장은 곧바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행위 소관 12개 법안 통과를 위해 방망이를 세번 두드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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