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FTA 상정 효력정지 및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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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FTA 상정 효력정지 및 심판청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12.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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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1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 데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또 비준동의안 법안심사소위 회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효력정지신청도 함께 냈다. 효력정지신청 및 심판청구는 문학진, 박주선, 이미경, 김영록, 김우남, 최규성, 김재균 의원 등 민주당 외통위원 7명 명의로 제출됐다.

앞서 박진 외통위원장은 18일 오후 2시께 한나라당 의원들 만으로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한 뒤 곧바로 정회를 선언하고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접근을 막았고, 야당이 격렬히 저항하면서 큰 충돌사태가 빚어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이에 따라 헌법상 권리인 '입법권'과 비준동의권'에 대한 권리침해 상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한미 FTA 비준안 효력정지신청 및 심판청구를 헌재에 제출하기로 한 것.

법률가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외통위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법안심사소위 회부 결정은 박진 위원장의 불법적인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며,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 규정도 위배한 당연무효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박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막음으로써 야당 의원들의 질의권과 법안심의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회부 결정을 한 것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의사공개의 원칙'과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자유선진당 외통위원인 이회창 총재와 박선영 의원도 지난 19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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