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법안 바꿔치기 강행처리 기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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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법안 바꿔치기 강행처리 기도 중단하라"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12.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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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은 29일 한나라당의 85개 쟁점법안 강행 처리 방침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법안 바꿔치기로 강행 처리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성명을 내어 "한나라당이 이번 회기 내 처리할 작정으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85개 법률안 가운데 소수의 정부입법을 제외하면 대부분 12월 23~26일 사이에 제출된 것으로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류 의장은 먼저 애초에 정부발의 법률안이었으나 의원입법으로 이름표를 바꿔 다는 변칙 수법으로 다시 제출되는 등 이른바 바꿔치기 법률안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85건의 법안 가운데 45건 53%가 12월 23일 이후 제출되어, 법안 상정에 필요한 요건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자격 미달 법안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이어 "방송법이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끼어들어간 데다 이 마저도 24일 의원입법으로 다시 제출되는 등 한나라당 내부에서 같은 명칭의 법안에 두 세 개의 개정안이 제출돼 무엇이 공식 당론인지 알 수 없다"며 "국민 경제에 커다란 파장을 미치는 정책을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한다면 국민이 신뢰하겠냐"고 나무랐다.

그러면서도 서민 주거복지 차원의 고령자주거안정법, 서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 장기공공임대축 등 정작 서민을 위한 법률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장은 또 "한나라당은 위헌 판결 법안과 일몰법안 등을 개정하면서 논의가 더 필요한 내용까지 포함시켜 법안의 쟁점화를 스스로 유발하고 있다"며 "이런 법률안은 제외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류 의장은 "한나라당은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포기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민이 필요로 하는 법안, 경제 살리기에 필수적인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그 외 법률안은 입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공청회 등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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