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의원은 2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인정돼 징역 9년을 확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내란음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사건은 다시 한 번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지난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전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며 출발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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