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삐라는 눈감고 대통령 비판 전단엔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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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삐라는 눈감고 대통령 비판 전단엔 강경?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3.13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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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처벌 지침 내린 사실 밝혀져... 정의당, 배포자에 과도한 수사 지탄

▲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최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지 살포가 계속되자 정부가 배포자 처벌에 관한 지침을 경찰서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배포 장소와 행위에 따라 경찰서 임의동행 또는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 법적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언론사가 입수한 해당 문서의 내용을 보면 건물 옥상에 올라가 전단지를 뿌리거나 건물에 비방성 낙서를 한 경우엔 '건조물 침입 밋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돼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또한 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낙서를 하면 내용을 검토해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를 적용시켜 임의동행을 요구하라고 적혀 있다.

그 외에도 '광고물 등 무단배포', '청소법' 등을 근거로 벌금 또는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직시했다.

이미 법적으로 처벌 근거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처벌 유무를 결정하면 될 터, 대응요령까지 친절히 작성해 돌렸다는 것은 배포자 발견 시 곧바로 후속 조치를 단행하라는 의미로 다소 명령식에 가깝다.

▲ 정의당은 13일 정부가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자에 대한 행동강령을 경찰서에 전달한 사실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해당 지침 문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이에 정의당은 김종민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는 대통령을 비판단 전단 살포에 대해 어떻게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한국사회가 권력 비판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인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을 향한 경찰의 무한 충성이 경찰 스스로 판단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무엇보다도 논란이 되는 까닭은 이와 유사한 대북 전단 살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 대변인은 "대북 전단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는 정부가 권력 비판 전단에 대해선 재갈을 물리고 처벌하는 행위는 용납하기 힘들다"며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엔 온갖 법 조항을 동원하는 이중적 태도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당국은 즉각 지침을 폐기하라"며 "전단 살포자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 등 과도한 수사도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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