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보험사기... 보험사, 현장 탐문 중 알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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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보험사기... 보험사, 현장 탐문 중 알아채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3.20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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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 바퀴자국 없어 사기 의심... 벌금 150만원 부과에 그칠수도

▲ 1억40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람보르기니 추돌사고는 결국 두 차주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짜고 벌인 사기극임이 드러났다. 직접 사고를 조사한 보험사는 20일 현장 도로에 브레이크 자국이 없어 처음부터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세간에 동정심을 불러 일으킨 람보르기니 추돌사고를 직접 조사한 보험사가 사고 현장조사부터 이미 상당히 의심스러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 추돌사고는 수리비가 무려 1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적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너무 큰 관심을 받은 탓인지 차주들은 사전에 짜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벌인 고의적 사고였다고 자수했다.

이번 사고를 직접 조사한 동부화재 김재항 보험사기전담팀장은 2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장조사에서 육안적으로는 브레이크를 밟는 사고였을텐데 직접 충돌한 것으로 봐선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했다는 직감이 들어 심층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사고 장소가 시내 중심가여서 통상 시속 20~30km로 달릴 수 밖에 없다"며 "신호 대기차량을 추돌 할 경우 일반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바닥에 스키드마크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주변 탐문조사에서도 '끽'하는 소리 없이 바로 차량이 부딪혔다는 증언이 있었고, 차량 동승자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진술에서도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여론의 주목에 심적부담을 느낀 가해자와 피해자는 보험사사가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김 팀장은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수리 비용을 추정해서 보험사에 요구한 후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아 수리를 하는 형태"라며 반값에 수리를 하고 나머지는 챙기거나 아예 수리를 안하고 다시 사고를내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주목할 점은 사기죄가 인정돼도 처벌이 약해 기껏해야 벌금 150만원을 내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별도의 보험사기죄가 없고 일반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대한 지속적 유혹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보험사는 형사고소고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 보험금을 타내려던 두 차주는 기대와 다른 결말을 맞게 됐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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