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생회 "박상옥을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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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생회 "박상옥을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05.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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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기자회견... 박상옥 자진사퇴·대법원장 사과·직권상정 중단 촉구

"87년 1월 14일,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이 죽었다. 경찰이 학생을 불법 연행한 뒤 물고문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사건이었다. 경찰은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고 말했고, 내각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때립니까'라고 변명했다. 살인 정권이 썩은내 나는 입을 놀려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려 했다."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87년 1월 14일,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이 죽었다. 경찰이 학생을 불법 연행한 뒤 물고문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사건이었다. 경찰은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고 말했고, 내각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때립니까'라고 변명했다. 살인 정권이 썩은내 나는 입을 놀려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려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축소·은폐 조작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당시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축소·은폐 조작사건은 그해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됐을 만큼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 속에 빠뜨렸다.

단일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1차 수사, 재수사, 재재수사 등 무려 3차례에 걸쳐 수사가 벌어진 독특한 사건이기도 하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당시 서울지검 검사로서 수사팀에 참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직무를 유기했을 뿐 아니라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은폐한 장본인"이라며 "박상옥을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상옥 후보자는 야당으로부터도 끈질기게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헌법 수호와 사회적 양심을 대변할 자질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

따라서 박 후보자는 대법관 임명절차인 국회 인사청문회도 마치지 않은 상태다.

▲ 지난 4월 7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축소·은폐 조작사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특위는 경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다. 
ⓒ 데일리중앙
집권여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고, 정의화 국회의장도 6일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주무열 총학생회장은 먼저 "과거 서울대 총학생회의 회원이었던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축소, 은폐했던 자를 진실만을 좇아야 할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권력 앞에 쉬이 굴복했던 비굴한 자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서울대 총학생회는 ▲박상옥 후보가 자진 사퇴할 것 ▲양승태 대법원장이 문제의 인물을 추천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겐 직권상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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