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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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진통 예상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5.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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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쟁점... 박상옥 후보자 인준안 처리도 대치

▲ 국회는 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안건 모두 여야 간에 쟁점이 존재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야당이 상정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가 관건이다.

먼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에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문구를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여당과 야당, 정부, 공무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

실무기구가  마련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에는 국가책임 하에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국민의 노후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고 돼 있다.

지난 2일 저녁 타결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는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적혀 있다.

이 합의문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 등이 서명했다.

이러한 합의안이 발표되자 청와대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언급하며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문구가 실무기구 합의문에는 들어 있지만 여야 합의문에는 들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반전을 시도했다.

따라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애초 입장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합의'를 번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개혁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물밑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협상 과정 내내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연일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해 "인사에 대한 직권상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러나 정 국회의장은 대법관 업무공백이 80일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선택이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은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이 상황을 인식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통해 인준안(임명동의안) 처리를 매듭 지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명동의안 처리는) 3권 중 하나인 사법부 인사에 입법부가 절차적으로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오랫동안 이를 저지하고 헌법기관의 업무 공백 생기게 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인사청문회 절차도 끝나지 않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다면 그 책임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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