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처리 무산... 여야, 5월 임시국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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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처리 무산... 여야, 5월 임시국회 추진
  • 주영은 기자·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5.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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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50%' 변수에 모든 현안 줄줄이 불발... 오늘 오후 국회 일정 논의

▲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각종 법안들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돌발 변수에 막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5월 임시국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석희열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각종 현안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를 추진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6일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실패했다.

걸림돌은 이날 공무원연금개혁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후속 대책. 여기서 쟁점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할 것이냐 여부.

새정치연합은 국회 규칙에 '소득대체율 50%'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국민 동의가 먼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 문제를 놓고 하루 종일 협상을 주고받았지만 끝내 쟁점 타결에는 실패했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외의 안건 처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돌반 변수에 막혀 줄줄이 불발됐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의 중차대한 과제라며 '소득대체율 50%' 명기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만큼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의 팽팽한 줄다기리로 4월 임시국회는 별 소득없이 막을 내렸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밤 발표한 대국민 성명을 통해 국민께 사과했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는 공무원연금법 등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개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개혁과제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여야 지도부하 합의한 사항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를 놓고 입장이 갈리고 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는 무산됐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19대 국회의 숙명"이라며 "공무원연금개혁법안과 시급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포인트' 임시국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한 달 일정의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또 7일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를 포함한 연금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앞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새정치연합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5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쟁점을 해소하지 않는한 5월 국회에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당기간 여야의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주영은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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