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정당 국고보조 10% 여성정치발전에만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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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정당 국고보조 10% 여성정치발전에만 사용해야"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5.05.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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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 전정희 국회의원은 정당 국고보조금 10%를 여성정치발전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새정치연합 전정희 국회의원은 20일 "국가가 정당에 보조하는 여성정치발전비를 여성정치인 발굴·양성, 여성유권자·당원 교육·훈련, 여성정책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구체화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은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 발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용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여성정치 발전과 상관없이 대선후보 사무실 임대료, 동양란 구입, 군부대 위문경비, 여성당직자 휴가비 등으로 유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전정희 의원은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것은 정당에게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한 것"이라며 "정당이 본래 취지에 맞게 여성정치발전비를 사용할 때 여성공천 비율도 높아지고 여성유권자 및 당원들의 적극적인 정당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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