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황교안 인준안, 인사청문제도 개선하면 표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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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황교안 인준안, 인사청문제도 개선하면 표결 가능"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6.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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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여야 합의 계속... 불발 시 여당 단독 본회의 개최

▲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상을 이어간다. 부적격 총리라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약속된다면 인준안 표결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수반된다면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야당은 줄곧 황 후보자를 부적격 총리로 규정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둔 시기인 데다가 중동기호흡증후군(메르스) 사태 악화 속에서 여야가 싸움만 늘어지게 하는 모습은 비판 여론만 양성할 뿐이기에 양보아닌 양보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여당이 부적격 후보자를 인준하라고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맹비난 했다.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총리 후보자를 그저 빨리 앉히려고만 하는 것은 헌법 상 국회 동의절차를 요식행위로 몰고 가는 꼴이란 뜻이다.

여전히 황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에 대해선 못마땅하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됐다.

하지만 황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1%의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황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만들어진 '황교안법'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자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특위에 이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부실청문, 부실제도, 잘못된 헌법적 기본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사청문회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어느 정도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저는 황 후보자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조건으로 (인준안) 표결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선 여당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날 오전 중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심도깊은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여당은 오후 2시께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최해서라도 인준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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