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집단폭행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있었던 대학생 여후배 집단성폭행 사건이 지난 2월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실이 새삼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2월 4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여자 후배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6년이 선고된 A씨(23) 등 대학생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알려 놀라움을 자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인격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인 점을 참작해 양형부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 등은 또래 2명과 함께 지난해 6월5일 저녁 7시께 전북 전주시 산정동의 한 빌라 옥상 등에서 B양을 돌아가며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경악케했다.
이들은 평소부터 B양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고.
또한 이날 일행 중 한 명의 제안으로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B양을 휴대전화로 불러내면서 미리 콘돔을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자아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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