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의 불참으로 범정시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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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의 불참으로 범정시한 넘겨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06.30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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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마무리 짓기로 한 29일... 사용자위원 불참에 정의당 "책임 물어야"

▲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면서 사용자위원들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혜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이 사용자위원의 잇따른 불참으로 활동시한을 넘기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에 따른 논란은 지난 29일 최저임금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용자위원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초리도 매서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문정은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이 제 때 결정되지 못한 데는 사용자 위원들의 책임이 크다"며 "사용자 위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2016년 최저임금액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 위원회는 지난 7차 최저임금 회의 중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에 반대한다며 집단 퇴장했으며 지난 29일에 열린 8차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문정은 원내대변인은 "사용자 측은 엄살을 그만 피우고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강력 촉구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는 전혀 낯선 제안이 아니라며 이를 통해 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그동안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표기하다보니 많은 노동자들이 법에 명시돼 있는 유급휴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최저임금법 제17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을 제외하고 의결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노동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취지를 존중한다며 이들을 다음 회의까지 기다릴 예정이다.

문정은 원내대변인은 "다음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갖추고 최저임금 협상을 성실하게 임해라"고 강력 요구했다.

사용자 위원의 불참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다음 회의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이혜지 기자 qnd04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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