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 시장상인 상대 부금부대출 60%대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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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들, 시장상인 상대 부금부대출 60%대 폭리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5.07.13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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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약탈적 영업 행위... 금소연, 초과이자 반환 및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 촉구

▲ K씨가 H저축은행에서 거래한 부금부대축 현황(단위: 원,%)
* 대출금액과 부금금액이 동일
* A는 부금 불입없이 일수금을 대출원리금 상환 시 대출이지율
* B는 대출 약정이자율로 대출원리금 매일 입금해야 하는 금액.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저축은행이 부금부대출 시 법정이자율 39.9% 보다 더 높은 이자율인 60%대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3일 조축은행들이 소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약탈적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며 "저축은행들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금부대출 판매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감독당국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매일 입금한 대출이자와 부금 불입금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것으로 봐 약정이자를 초과하여 부담한 이자는 소비자에게 환급하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금부대출은 계금, 부금, 적금의 계약금액 범위 내 대출을 말한다.

50일, 100일, 150일, 200일 등 단기 약정 기간 동안 1일 부금 불입액과 1일 대출이자를 합한 불입금을 매일 납부하고 만기일에 대출금과 부금을 상계하는 방식이다. 주로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들이 이용한다.

저축은행들은 급전이 필요해 대출이자율에 대해 신경을 덜 쓰는 점을 이용하고 부금과 대출이 섞여있어 이자율을 손쉽게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초고금리를 적용했다.

청주에 사는 K씨는 2013년부터 H저축은행의 부금부대출을 8회 이용했다. 2014년 12월 29일 부금부대출 약정을 하고 200일 동안 매일 2만8827원을 불입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166일 거래 후 상환하면서 많은 이자를 요구해 거래 내역을 이자액을 계산해 봤더니 사실상 이자제한법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한 것을 확인했다.

H저축은행은 K씨의 예금 통장에서 부금 1일 불입금과 대출 1일 이자의 일수금을 '이자이체'로 인출해 내부적으로 부금은 가상계좌로 적립하고 대출이자는 수납했다. 대출신청서 등에는 이자율 표시가 없고 가상계좌인 부금은 통장을 교부하지 않아 일수금으로 K씨는 대출금을 매일 상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H저축은행은 K씨의 부금을 2년 동안 8차례 개설과 해지를 하면서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부금 개설은 무통장으로 해지는 해지청구서 없이 처리했다.

K씨는 약정대출로 일수대출을 받을 경우의 일수금(A)과 실제 납입한 일수금(B)의 차액(B-A)만큼 금전적으로 매일 손해를 본 셈이다.

H저축은행은 K씨의 손해만큼 이익을 봤고 부금을 가입하지 않고 일수금을 전부 대출원리금으로 상환한 경우 대출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 39.9%를 초과한 폭리를 취한 것이다.

이는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상계좌로 부금을 적립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불공정한 영업행위다.

부금은 만기 시 대출금과 상계처리하는 채권확보용으로 부금이 적립될수록 신용이 줄어들고 담보가 증가함으로 대출금리 또한 낮아져야 한다.그러나

H저축은행은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일수이자를 받아 대출소비자의 일방적인 희생 하에 고수익을 챙긴 전형적인 약탈적인 금융이다.

금소연은 "부금부대출은 단기 고금리 일수 신용대출로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상품 내용, 구조, 부금 및 대출이자율 등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불완전판매로 매일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생각한 일수금이 저리의 부금과 일수이자로 충당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일수대출은 한번에 목돈으로 대출을 갚는 것보다 장사한 수익금으로 매일 조금씩 상환하는 편리성이 있어 자영업자들이 이용이 많은 편이다.

이기욱 금소연 정책개발팀장은 "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책임을 져야 할 저축은행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에서 자금이 필요하고 선택권이 제한된 서민에게 경제적 손해를 부담시킨 행위로 사회 통념에 반하는 대출"이라고 비판했다.

또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저축은행의 일수 부금부대출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급자 중심의 소액단기대출 상품으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므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손해 보상을 촉구하고 중소상인들에 대한 중저리의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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