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정원 사태 손 놓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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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국정원 사태 손 놓고 있어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5.07.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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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미래부 문제 그 뿐만 아니야... "미래부는 감청설비 신고도 형식적"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은 27일 미래부가 국정원 사태에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혜지 기자] 국정원 불법해킹프로그램 사태로 온 국민이 떠들석한 가운데 통신비밀보호법을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미래부가 이번 사건의 뿌리가 되는 불법해킹프로그램인 RCS에 대한 감시와 불법 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미래부는 "현행법상 감청 설비는 통신비밀보호법 2조에 따라 대부분 전자장치·기계장치·기타설비 등으로만 규정돼 있어 무형물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27일 "이 같은 미래부의 입장은 명백한 잘못이며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해킹프로그램을 숨겨 놓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전달할 때 반드시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감청기기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미래부의 변명은 이유 없음에 해당된다는 것.

최 의원은 "이번 국정원 불법해킹 사태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1항7호와 제48조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미래부를 향해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해야한다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즉각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미래부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국가기관이 미래부에 반기별로 진행하는 감청설비 신고도 형식적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국가기간별 감청설비 보유현황과 올 상반기 국가기반별 감청설비보유 현황을 비교할 때 ▷경찰청의 경우 감청설비 수가 197대에서 6대로 급격히 줄었고 ▷대검찰청의 경우 151대에서 116대로 줄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미래부가 감청설비의 인가 및 관리를 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의 감청설비 보유는 신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래부가 반기별로 직접 재무조사를 나가 실태파악을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지 기자 qnd04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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