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헌재 2년 이상 장기미제 1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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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헌재 2년 이상 장기미제 113건"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5.09.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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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 데일리중앙
서영교 의원 "헌재 2년 이상 장기미제 113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이상 계류된 장기미제 사건은 113건으로 전체 미제사건의 1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최장계류 사건은 2009년 11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에 대한 직접 배상청구를 막고 있다"며 청구한 한일청구권협정 위헌여부에 대한 헌봅소원 사건으로 2100여일 동안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 2010년 12월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현대차 파견법' 역시 1700일 넘도록 선고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처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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