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출신인 김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군형법 개정안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여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3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개정안은 병영 내에서 여군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러한 죄에 대해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해군 여하사가 동료 부사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오다 자해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며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군형법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군 내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군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2008년 현재 4900여 명(2.7%) 수준에 불과한 여군을 2020년까지 1만1600명(5.6%)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군형법에 성범죄와 관련된 조항이 없을 정도로 여군에 대한 안전장치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군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군형법 개정은 군 내 성폭력을 근절하는 동시에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군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도록 하여 군 전력 증강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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