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 지정법무사 일감몰아주기 심각... 2명이 25.5%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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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 지정법무사 일감몰아주기 심각... 2명이 25.5% 독식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5.09.21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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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명 중 5명 법무사가 전체 수수료의 45% 차지... 산업은행 "업무수행 평가에 따른 것"

▲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21일 국감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 산업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 108명 가운데 2명의 법무사가 전체 수수료의 25.5%를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전국 80여 개 산업은행 영업점 법무사 수수료의 45%를 5명의 법무사가 싹쓸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21일 "산업은행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 산업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 108명 가운데 2명의 법무사가 전체 수수료의 25.5%를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많이 받은 상위 5명의 법무사가 챙긴 수수료만 해도 전체 수수료의 45%로 절반 가까이 됐다.

특히 A법무사의 경우 2012년부터 올 9월 10일까지 산업은행으로부터 18억6700만원의 수수료를 혼자서 챙겼다. 지난 3년 간 해마다 평균 5억원의 수임료를 받았고 올해에도 3억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쯤되면 A법무사와 산업은행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산업은행 쪽은 업무수행 평가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업은행 본점과 영업점은 해마다 법무사 업무수행 평가표에 따라 기존 법무사와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법무사와 신규계약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산업은행 본점 영업무에서 평가 추천한 5명 법무사 중 A법무사는 100점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80점을 받았는데 4명 모두 ctrl+c(복사하기), ctrl+v(붙여넣기)한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 점수를 받은 것
으로 확인됐다.

유의동 의원은 "지정법무사 중 일부는 산업은행 퇴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몇몇 지정법무사가 업무를 독식하는 것은 은행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우조선해양 등 위기에 빠진 산업은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쪽은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니고 점수표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법무사에게 많은 업무가 주어졌다"고 거듭 주장하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일축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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