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은 눈먼 돈... 항만공사들, 집 4채 가진 직원에도 대출
상태바
주택자금은 눈먼 돈... 항만공사들, 집 4채 가진 직원에도 대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10.01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회 농해수위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은 1일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항만공사들이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직원에게도 주택자금을 대출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집을 여러 채 가진 직원에게도 주택자금을 대출해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주택대출금 등은 과도한 복리 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인천항만공사(2014년 6월 후생복지규정에서 삭제, 2015년도 예산배정 안함),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은 주택자금 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유주택자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일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사규인 '후생복지 규정'에 따라 주택을 보유한 직원에게도 공사 예산(장기대여금)으로 주택자금을 2014년까지 대출했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2006년 3월 30일 유주택 직원에게도 주택자금을 대부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규정'을 고쳤다. 규정의 '무주택 직원'을 '직원'으로 변경한 것.

이렇게 해서 부산항만공사는 2006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주택을 소유한 47명의 직원에게 총 18억8000만원을 연 이율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해줬다.

더군다나 1급 직원 이아무개씨의 경우 2009년 10월 최초 대출받을 때 배우자가 3채의 집을 갖고 있었고 2013년 1월 추가 대출 시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2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집을 4채나 갖고 있는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줬다는 것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후생복지규정'을 운용해 2014년 8월까지 모두 16명의 유주택 직원에게 4억3300만원을 대부해준 걸로 밝혀졌다.

특히 4급 직원 양아무개씨의 경우 2013년 7월 1일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때 4채의 집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도 공사는 인심쓰듯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줬고, 이런 식으로 2주택 이상 소유한 7명의 직원이 주택자금을 대출받았다.

두 항만공사는 올해 1월 감사원의 감사 지적을 받은 뒤에는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을 배제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부산항만공사 사장과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을 상대로 "은행권보다 저금리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자금 대부는 실제로 집이 없는 무주택 직원에게만 대출을 해야 하는 게 제도의 취지상 맞는 것 아니냐"며 제도 개선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감사원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자금을 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서류(주택 관련)를 받아 주택 유무 검증을 거친 뒤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쪽도 감사원 감사 지적 이후 관련 규정을 고쳐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이후 규정을 바로 고쳤고 유주택 직원에게 대출된 금액도 모두 환수해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