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농어촌지역 배려 방안 집중 논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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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농어촌지역 배려 방안 집중 논의하기로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5.10.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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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년 총선 지역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농어촌 지역 배려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농어촌 지역 배려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획정위는 4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획정안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안에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선거구 획정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선거사상 첫 독립기구로 출범한 이번 획정위원회가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한 출발점이 법정기한 준수라는 데에는 이미 획정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다. 그런 만큼 법정기한인 10월 13일까지 획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반드시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획정위원회는 이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초에라도 임시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지역선거구수 범위 '244~249'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 분석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나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통합을 최소화하고 도시 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하한인구수를 우선 설정하고 ▷그 2배수 안에서 상한인구수를 산출해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비례 2:1 준수)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은 자칫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라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허용한다 하더라도 세부 논의 과정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획정위는 이 밖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 방안 마련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여러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선거구수를 결정하고자 했으나 헌재가 제시한 인구기준을 준수하면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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